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짝퉁 명품브랜드 제품과 가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혐의( 관세와 상표법 위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60)씨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 B(49)씨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 인천항으로 샤넬·에르메스·롤렉스 같은 유명 명품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핸드백·시계·의류 1만 8천 점(현물가 33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또 KT&G 에쎄(ESSE) 라이트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10만여 갑(현물가 6억 원 상당)과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마취 크림 3천 500여 개((현물가 1천만 원 상당)도 밀수입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감추고자 공범 B씨가 명의상 대표로 앉은 사업체(보세창고)를 이용해  대범하게 밀수품을 출고·배송까지 범행을 주도했다.

인천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중국 현지 생산정보를  중국 해관 측에 제공해 밀수총책, 유통책에 이어 현지 생산책까지 붙잡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