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지역 인삼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30일 공공단체 들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인삼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9명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다.

당시 그는 이들 조합원의 농협 제품 구매 실적 따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의원 자격을 줘 투표권을 행사하게 했다.

A씨는 대의원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한 조합장 선거에서 51표 중 29표를 얻어 경쟁 후보(21표 득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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