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은 지난 30일 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각계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관리 조례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만큼 촘촘한 수산물 관리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로 조례를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교육·홍보사업 들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강력히 실행되도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대수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요구도 제기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 수산물 판매자를 비롯한 상인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인 문제가 된 만큼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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