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뒤 교사 사기가 말이 아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보편 현상이 된 양 오르내린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한테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노출된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하는 폭력 사례를 보면 너무나 놀랍다. 교사를 직업으로 연금 받을 때까지 유지하겠나 싶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간섭하고, 교사가 교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까닭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다른 의견도 만만찮다.

다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폭행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을 잘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담배를 피는 학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수업에 방해되니 금지해 달라는 요구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느냐"고 야단친 교사를 형사 고소해 법원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부모를 모욕했다고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물론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님을 언급한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만한 수단과 방법은 훈계와 훈육이고, 다른 학교로 전학 처분도 가능하겠지만 차츰 예상을 뛰어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지도할 만한 수단으로는 미약하다는 의견이 압도한다. 또 학생이 교사를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 사건 전말의 진위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아주 조심스럽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듯싶어 괴롭고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할지 회의마저 든다고 한다.

교사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위계나 권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학생은 보호하려고 했는데 교사는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례는 다른 학생에게 마음으로 전파한다. 전파하는 속도는 상상보다 더 빠를 테다. 폭력은 방법과 수단을 비롯해 전부 학습하고 세습한다. 학생들은 도덕과 윤리 기준이 완전하지 않다. 학교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규율을 못 배우는 학생이 큰 공간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회인으로 활동할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이름을 불러 징벌실로 가도록 명령하고, 학생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학생이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물건을 지닌 경우 교사는 압수해도 된다. 이런 통제는 교사 의무이고, 학생은 교사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제를 교사가 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인권 탄압으로 직위해제될지 몰라 감히 명령을 하지도 못한다.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언어폭력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보노라면 직접 관련이 없는 다수의 눈에도 결코 안전한 사회로 보이지 않는다. 학생이 교육받을 만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 만큼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도 교육·직무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에게 불안한 직무환경이 어떻게 학생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겠는가? 교사가 느끼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최소한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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