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따위의 사유가 발생된 30필지의 토지특성 조사·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지방세 들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공시지가 열람가격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031-390-015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토지이동필지(3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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