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일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경철·조인수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공동주택 회계운영을 내용으로 강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 법령과 관리업무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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