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8천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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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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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이 101에 있다고 너무 편파적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지?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 내년 선거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슬슬 기어 나오는 아주 몹쓸 행동은 딱 본인 행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함
밀실행정 비판 말고 본인부터 검단주민 갈라치기 하지 마시길. 곱게 나이 먹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