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천 서구을)의원은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천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500만 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연간 총급여액이 8천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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