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관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을 펼친다.

업체가 표지판 설치를 시에 신청하면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공정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지판을 수여한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자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은 후 첫 사업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을 제작, 12곳에 부착하는 등 공정무역 제품의 활발한 소비유통 및 공정무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인증기간(2년)이 만료되며, 재인증 추진을 위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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