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의원은 4일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정부 차원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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