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4일 도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청구인 신청 사항이 아니라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집행사무를 감사 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부분은 감사 절차와 내용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고양시민 211명이 낸 ‘신청사 이전 관련 법령과 조례 위반’ 감사 청구와 관련해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도는 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예산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끼리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벌이는 다툼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권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이동환 시장이 취임한 뒤 4천여억 원이 드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 빌딩을 청사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백석동 업무 빌딩 공공청사 활용 방안은 2015년 업무빌딩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을 도출했다고 시는 전했다.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려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거쳤다. 더욱이 백석동 업무 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와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건축해 시청사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가 백석 업무빌딩을 고집하는 데는 신청사 부지를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바꿔 특정 세력 개발 이익이 급증하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신청사 부지는 2년간 공식 절차를 밟아 2020년 5월 확정한 뒤 소수에 의해 불과 41일 만에 변경해 편입 사유지가 6천369㎡에서 5만2천888.95㎡로 급증했다.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백석동 업무 빌딩은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헌재 결정이 나면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설득해 청사 이전을 이른 시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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