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6일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당은 특히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거래위 조사요원 확충 ▶신문고시 강화 ▶ABC제도 정착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당 언론발전특위의 정청래 간사가 보고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우리당은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법을 개정,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15~20%로 제한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60%로 설정하는 등의 상한선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신문사에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미이행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지원대상의 자격유예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은 또 자료에서 소유지분 문제와 관련, 신문사의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준용해 신문법에 특정인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유지분 분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자율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는 신문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자료는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정부 지원을 통해 신문유통공사를 설립,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독자위원회 설치,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법에 `공적기능'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일정수준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의총에서 “신문시장 사양화를 이대로 뒀다간 시장에서 어느 신문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신문법 외에도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대체 법안으로 방송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우리당은 정간법과 민법 등에 산재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규정을 묶는 `언론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