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7일 이륜차 소음 유발 등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비정상적인 소음기 ▶음향기 부착 등이며, 이륜차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