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모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투표로 받은 권리를 도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민주·비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김 의원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느꼈던 불합리함을 바꾸고 싶었지만, 매번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권 안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잘 모르는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근로하는 시설 당직자는 하루 16시간가량을 근무하는 데도 봉급은 6∼7시간 일한 만큼만을 받는다"며 "시설 당직자들은 어르신들인데, 16시간 근무는 건강상으로 너무 고되고, 그중 무보수가 절반가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또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상 동일 질병으로는 1년만 휴직이 가능한 점도 바꾸고자 노력한다. 현재 공무원은 2년 간 휴직이 가능한 데다 급여도 70% 정도를 산정해 주지만, 교육공무직은 1년만 휴직이 가능한 데다 호봉수당 외에는 지급되지 않아 거의 무급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2개로 그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협의회 가입 기준 확대 등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들을 하고자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립되는 노사협의 제도로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면 모두가 편견 없이 일하는 직장이 된다고 본다"며 "교육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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