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에서 최근 3년여 동안 법정다툼을 벌이며 난항을 거듭한 ‘능곡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텄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능곡 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조합 측은 능곡 재정비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합 측과 다달이 2회씩 협의하고, 상시 총괄계획가(MP) 회의를 운영하는가 하면 최대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능곡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19년 조합 측이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비 촉진계획 불부합 따위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합 측은 2020년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원고인 조합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결국 조합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시와 법정다툼을 끝내면서 새롭게 소통에 나서 협력사업 체제를 가동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시 관계자는 "법정다툼이라는 앙금을 씻어내고 능곡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더구나 시는 해당 조합 측과 각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이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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