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60대가 검찰 재심 청구 끝에 법원에서 4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6월 23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사건이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정권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한 정당행위로 ‘위헌과 위법으로 판단한 계엄포고 제10호 위반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A씨 인권과 법리를 회복하려고 6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11월에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B씨 재심을 청구해 올 3월 무죄를 이끌어 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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