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공무직 노조의 ‘안성시장 규탄 시가행진 및 투쟁문화제’와 관련, 단체교섭 부진의 책임을 시측으로 돌린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임금 교섭으로 남은 쟁점은 ‘정근수당의 신설’인데 노조는 정근수당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무리한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노조는 2021년과 2022년 공무직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 실질 임금 하락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과 비교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 불입액 들을 포함한 인건비 전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노조는 안성시의 임금수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수준이지만, 이는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일 뿐 시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들을 추진한 시의 노력은 백지화하고, 본인들의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직이 공무원과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무직은 주로 단순 사무업무와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상ㆍ하수도 검침, 방문보건과 같은 현장업무 등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작업 난이도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임금 등의 차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을 사법부는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김밥 한 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정근수당 도입’을 운운한 노조 측의 비판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는 2023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에서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이며, 시가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근속연수 1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근수당 신설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노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직 노조는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규탄하는 시가행진과 투쟁문화제 진행이유를 밝힌바 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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