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 15곳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공공기관은 3.6%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은 해마다 올라 각 공공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도 덩달아 오른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6%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모두 8곳이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인천관광공사 4.4% ▶인천연구원 4.1% ▶인천시·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 3.9% ▶인천시설공단 3.7% ▶인천환경공단·인천종합에너지 3.6% ▶인천신용보증재단 3.5% ▶인천시의료원 3% ▶인천문화재단 2.8% ▶인천여성가족재단 2.7%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2.4% ▶인천스마트시티 2.2% ▶인천테크노파크 1.8%다. 16곳 중 8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인천시의료원 3억5천700만 원 ▶인천시 3억2천400만 원 ▶인천테크노파크 2억3천700만 원 ▶인천도시공사 8천400만 원 ▶인천연구원 3천만 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2천900만 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2천700만 원이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0억8천8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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