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정당이나 단체를 뺀 영업용에만 불법 펼침막 과태료 16억여 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용인시의회 김윤선(국힘·비례)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가 적발한 불법 펼침막은 모두 80여만 장이다. 허가를 받고 게시한 펼침막은 4만5천여 장으로 불법 펼침막 5% 수준이다.

이들 불법 펼침막을 적발하는 데 3개 구청 직원 26명과 예산 13억 원을 투입했다. 적발한 불법 펼침막에는 과태료 16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시 옥외광고물 들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려면 허가를 받아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차례에 걸쳐 한 장에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한다. 불법 펼침막 여러 장을 게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 또 철거 명령 들을 어기면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 기준 면적 1㎡에 5만~10만 원을 더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 의원은 불법 펼침막 과태료는 모두 영업용에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회나 정치 목적의 개인·단체 들이 게시한 불법 펼침막에는 과태료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영업용 불법 펼침막에만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더욱이 정당 펼침막도 개별법상 충돌하는 만큼 단속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펼침막은 신고 없이 가로수 들에 게시 가능하다. 표시기간은 15일이다.

이에 반해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표지판·깃대·펼침막 들을 허가 대상 공작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칭찬보다 비난을 더 받는 업무가 펼침막 관리다. 단체 홍보나 정치와 관련한 내용의 펼침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정당 펼침막도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펼침막을 불법 게시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적법·불법을 떠나 검증하지 않은 과장한 내용이나 자극을 주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펼침막 설치는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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