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이도연 노조위원장이 지난 8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부적정한 채용 계획과 단체협약을 무력하려 만들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문화재단 이도연 노조위원장이 지난 8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부적정한 채용 계획과 단체협약을 무력하려 만들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문화재단이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는다. 새내기 직원을 최하 직급(7급)으로 채용한다는 노사 단체협약(단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0일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18일 하반기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채용 예정 인원은 모두 10명으로, 기술관리직과 공연·전시기획, 법무 분야다.

문제는 문화사업·예술교육(4급·6급 각각 1명)과 홈페이지·노무 분야(6급 2명) 4명을 최하 직급인 7급이 아닌 상위 급수로 채용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2021년 2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51조에는 새내기 직원은 최하 직급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했다. 게다가 특별한 사유로 경력직을 보충하는 경우 노조에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는 2005년 재단이 출범한 뒤 빈번하게 이뤄진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다. 재단이 그동안 일부 상위 직급에 낙하산을 계속 채용해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한 초창기 미승진자를 포함해 10년 이상 승진 못한 직원도 대다수다. 2019년 4월 4명이 승진한 뒤로 4년이 지났지만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조합원 112명 중 92명이 참여한 재단 채용 관련 설문조사에서 87명(96%)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중 71명(78%)은 준법투쟁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부적정한 채용 계획과 단체협약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도연 노조위원장은 "2년 넘게 시행한 단협을 사측이 전임 대표이사를 핑계로 무효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지권을 행사한다"며 "올 초부터 6차례에 걸쳐 갱신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도 사측은 일체 응대하지 않았다. 이는 단협을 해지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단협 무효 주장과 해지권 행사 철회 ▶관련 근거 공문 공개 ▶서로 협조에 따른 단협 갱신을 요구했다.

이에 재단(사측)은 "단협과 관련해 결재받은 문서가 없어 갱신이나 행정상 처리가 불가능했다"며 "단협에서 어느 일방의 해지권 행사는 법으로 보장한 권리 행사"라고 했다. 이어 "노조 측에 공문을 2번 보내고 개별로 2번 접촉해 설명했다"며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 내부 직원 승진을 동시에 진행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함께 법원에 무리한 해지권 행사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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