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하남시지부는 지난 9일, 미사경정공원에서  김응경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 등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금년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500만 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30%를 지역농축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10만 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혜택이 있다. 즉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선순환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가 이익인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김응경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를 기부금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현지 농축산물로 제공받아 지역농업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일석삼조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기부를 원하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은행과 농축협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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