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시민 혈세로 1천만 원 넘게 과태료를 냈단다.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전문 기술력’이라는 가장 기본 생각조차 하지 않은 누군가의 책임이겠다. 문제는 어째서 그 피해를 수도권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는 점이다.

공사는 2021년 6월 화도·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4차례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냈다. 공사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혈세가 허무하게 사라진 셈이다. 공사가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기준 53억 원이다. 운영비를 줄이려고 공사에 관리 대행을 ‘쪼개서’ 맡겼는데, 2020년 원가 조사 용역보다 18% 많은 수치다.

무엇이 문제일까? 당시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가? 운영비 절감도 어려운 상황에 추가로 하수처리장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

한강유역청이 다달이 또는 수시로 하는 수질검사에서 공사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초과해 1차로 적발됐다. 5PPM 미만이 기준인데, 6PPM이 나왔다. 과태료만 400만여 원을 지출했다. 이후에도 생태독성 초과처럼 각종 수치를 맞추지 못했다.

올해 1월에도 또 걸렸다. 원인은 운영 방식과 전문 기술력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일례로 순간 고농도 하수가 유입하면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이 같은 능력을 갖춘 공사에 맡기기가 불안한 까닭이다. 오죽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양주시도 더 이상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을까.

이미 공사 내부에선 지난해부터 위탁 대행을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나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엔 ‘그래도 잘 운영하는 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수질을 더 좋아지도록 하기는커녕 ‘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양심의 소리였구나’ 싶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공사에 고위직 자리를 만들려고 무리하게 위탁 대행을 맡겼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대체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누구란 말인가.

논점은 간단하다. 공사는 혈세로 낸 과태료를 시민에게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상수원보호구역 따위 중첩 규제로 고통받으면서도 깨끗한 수질을 위해 희생한 조안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시 역시 상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지 모르는 ‘하수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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