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2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이 단속반으로 나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한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https://www.epeople.go.kr), 민원콜센터(☎031-590-2114), 떙큐페이팀(☎031-590-8731)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 할 것"이라며 "올바른 유통 질서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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