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력 채용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고의성을 의심할 만하거나 상습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들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었다.

권익위는 또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지나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경우가 대표 사례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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