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국힘·강서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가 일부 법인과 단체가 과점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규모가 수탁기관 자본금(출자금)에 견줘 비대해지고 지나치게 많은 사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수탁기관 위험이 행정서비스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 수행 규모 기준 신설 ▶수탁기관 선정할 때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자격 제한 신설 ▶재계약 1회로 횟수 제한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강화 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민간위탁 목적, 성질, 자산 규모 들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 제한이 가능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문어발식 수탁사무를 받는 기관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들 377개 사무에 연간 예산 총액은 7천270억 원이다.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일부 법인과 단체가 연관성이 없는 위탁사무를 문어발식으로 수탁을 받거나, 장기간 독·과점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사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곧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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