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원보호조례 개정안이 연이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이 13년 만에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가 하면 교원 보호를 강화했다.

1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가결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지미연(국힘·용인6)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 책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교원에 대한 민원 들의 조사·관리 ▶경기도 학교민원 대응지침 수립 ▶교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담았다.

더욱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폭언 따위 행위로 교원에게 신체·정신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감이 업무 일시 중단이나 전환과 같은 필요 조치를 하게 했다.

게다가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무조건 고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부모를 비롯한 침해 당사자가 부담하게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명칭부터 ‘경기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먼저 학생과 보호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게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사람 인권이나 학습권, 교원 수업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은 다른 사람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유와 권리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인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훈계·훈육·보상·분리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며 적용 범위와 시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8일 경기도보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박건·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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