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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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용 수산물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려던 움직임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안광률(민주·시흥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반대로 보류했다.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방사성물질뿐 아니라 농약·중금속 따위 유해물질까지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로토늄) 검사에 더해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될 여지가 있는 농약과 중금속을 포함하도록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조례안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에서 처리를 유보했다.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와 무조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한원찬(국힘·수원6)부위원장은 "농약과 중금속 따위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 협조가 필수"라며 "경기지사 임무도 중요한데, 일방으로 협의하게 돼 있다. 일방으로 도를 따라갈 도리밖에 없는 구조로, 도와 도교육청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8대 8 여야 동수로 이뤄진 상임위원 현 구성 상황을 고려해 안건 처리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이자형(민주·비례)의원은 "도와 도교육청 동시 개정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갈등은 늘 있었다. 의무사항을 정하는 일이 의원 임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김미리(민주·남양주2)의원도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해야 할 사안인지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유해물질 검사를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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