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건강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최대 15% 함유한 건축자재다. 호흡기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원발성 폐암을 유발할 우려가 존재해 지자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택 철거 시 우선 지원 가구는 한 동당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한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한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를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한 동당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달 27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물량 미달 시 추가 접수 또는 접수기간이 연장된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높은 처리비용으로 부담이 컸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지원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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