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서종면 문호6리 주민들이 13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앞에 모여 화국사 봉안당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평군 서종면 문호6리 주민들이 13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앞에 모여 화국사 봉안당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마을이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낭독과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문호6리 수백 명 주민들의 평화로운 주거지를 위기에 빠뜨릴 납골당 이행 통지 즉각 취소 ▶종교단체의 무분별한 장사시설 설치를 방지하고자 종교단체 장사시설 신고수리 조건과 절차 강화 ▶장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 목적에 맞게 개정 ▶장사시설 담당부서의 형식적 행정이 아닌 주민 복리가 우선인 행정처리 ▶장사시설 설치 접수 시 해당 면사무소나 마을에 반드시 이 사실을 전달하고 주민공청회·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영 이장과 주민 일동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화국사의 납골당 설치 추진을 두고 양평군이 취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존재 이유는 주민 행복과 이익 증진이다. 양평군은 다수 주민들의 복리를 해치는 문제에 적극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국사는 마을 입구에서 2.5㎞를 들어가야 한다. 현재 마을 통행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하는 정도이며, 출입차량이 서로 만나면 오도 가도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국사가 요구하는 4천600기를 안치하는 납골당이 설치되면 지금과는 비교 못할 정도의 교통문제가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마을 실거주자 240명 가운데 220명이 납골당 설치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양평군청 담당부서는 허가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면 주민 생활 불편과 거부감 유발, 보건·위생상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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