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4일 오후 경찰서 회의실에서 광주시청, 도로교통공단, 교통기술사,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4차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 신설 7건 ▶중앙선 절선 7건 ▶신호기 신설 6건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유예폐지 6건 ▶교통체계 변경 8건을 포함 상정된 총 34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 15건 부결 19건 으로 심의를 마쳤다. 

심의위원들은 횡단보도는 곡선 구간과 다른 횡단보도에서 200m 이내는 제한하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30m 이내도 제한하며, 중앙선 절선은 교차로 80m 이내는 지양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했다.

김중칠 교통안전심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통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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