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로 11만여 건, 28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내달 4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토요일과 추석 연휴로 10월 4일까지 납기가 연장됐다.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또는 ARS (☎031-770-3900) 전화 한 통으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 10월 4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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