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정당 펼침막 규제와 철거를 비롯해 조례 집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기사 2·4면>
17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내거는 정당 펼침막 강제 철거와 규제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난립하는 정당 펼침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했다. 정당 펼침막이 시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태울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례는 정당 펼침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내로 제한하며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인천시 개정 조례가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6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시는 행안부 제소와 관계없이 조례를 개정한 뒤에도 정당 펼침막 난립 문제가 이어지자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한 달 뒤인 7월 12일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대법 최종 판결 전까지는 공포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10개 군·구에서 최근까지 정비한 정당 펼침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1천377개다.

인천이 앞장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정당 펼침막 강제 철거에 나서자 다른 지자체도 인천을 따라 조례 개정과 함께 정당 펼침막을 철거하면서 인천시를 지원했다. 울산·부산·광주·서울시 역시 인천시와 비슷하게 조례를 만들어 정당 펼침막을 규제할 태비를 갖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지사는 인천시 정당 펼침막 철거를 지지하고 옥외광고물법 정당 펼침막 조항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 같은 전국 지자체 행동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다.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 정당 펼침막 철거에도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시의회와 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정당 홍보활동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해 조례 개정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봤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아 인천시 조례가 법률로도 뒷받침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번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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