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본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정 다툼이 줄줄이 이어져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당 펼침막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은 3건이 남았다.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본안 소송과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본안 소송과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다. 현재 시는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변론 날짜가 잡히지 않아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옥외광고물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상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 전제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 위헌을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시의회는 7월 행안부가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변 역시 8월 "무분별한 정당 펼침막으로 일반 시민이 평등권·환경권·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새변 측에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알려져 이 역시 빨라도 1∼2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섣부르다고 본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조례 정당성을 확보했으니 분명 좋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직 본안은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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