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 = 성남시 제공

판교테크노밸리를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려던 경기도 계획을 전면 중단한 책임을 둘러싸고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고발과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계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를 놓고 두 참여 기관이 소송을 벌이면서 도 계획은 공회전을 거듭하게 됐다.

17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판교테크노밸리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A기업을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NIPA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A기업이 사업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NIPA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간 조사한 끝에 해당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 A기업에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컨소시엄에서 IoT망 구축과 위치 기반 서비스 기능을 담당했던 A기업에는 사업비 반환을 요구했다.

NIPA가 A기업에 환수를 요구한 돈은 2차년도(2022년도) 지급분인 39억5천만 원이다.

NIPA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 위원회 조사에서 A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내용을 확인해 고발했다"며 "사업 참여자 부정을 확인함에 따라 계약 약관에 따라 사업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A기업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반발한다. A기업은 NIPA가 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처사는 부당하다며 올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내부 고발을 접수한 권익위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넘겼지만, 지난 6월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하면서 양쪽 다툼이 더욱 복잡해졌다.

A기업 관계자는 "NIPA가 제기한 혐의를 전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계속 사법 절차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도가 민간기업 주도로 판교테크노밸리에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도는 국민 참여형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AI+모빌리티·생활편의·재난안전 분야 실증을 거쳐 AI 생태계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관 기관과 참여 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정부 공모 이전인 2021년으로 회귀한 꼴이 됐다.

이에 도 책임론 또한 불거졌다.

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재판과는 무관하게 자체로 판교테크노밸리를 AI 실증 기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박건·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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