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기호일보 DB>
"대법원 기각 결정은 난무하는 정당 펼침막이 시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처럼 헌법이 보장한 시민 기본권을 해친다는 인천시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신청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을 대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17일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정당 펼침막 특권이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한다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은 지정한 장소에 추첨까지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하는 반면 정치인은 어디에나 무상으로 걸도록 한 점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당 펼침막 특권이 국민 짜증뿐 아니라 정치 혐오와 안전 위협, 환경 파괴 따위를 유발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까지 입힌다고 판단한다.

조례 개정과 철거 강행으로 지역에서는 상위법 위배 논란도 있었지만 유 시장은 시민 안전과 행복이라는 큰 틀에서 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니 주요 건널목에는 조롱과 비방, 막말로 도배한 정당 펼침막을 우후죽순처럼 걸어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를 해친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다"며 "더구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펼침막 폐기 비용뿐 아니라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따위에 의한 환경오염은 더 큰 문제가 됐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강경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 조례 개정과 철거 강행 이후 정당 펼침막 폐해에 공감한 광주시와 울산시 들 다른 시도도 잇따라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유 시장은 "지난 7월 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이 앞장서 움직이면서 공동결의문을 냈고, 광주시와 울산시는 인천에 이어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90%에 가까운 인천시민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펼침막 규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앞으로 대법 본안 판결과 상위법 부당성을 알리는 헌법소원도 예정돼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유 시장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낙관한다. 행안부가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본안)과 인천시의회가 대법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청구한 헌법소원 들 모두 3건이 남은 상황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전에 광고물법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여론이 어떤지, 정당 펼침막 철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충분히 확인했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믿는다. 국민이 바라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민 지지를 업고 잘못된 특권의식과 규제를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그는 "여러 논란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정당 펼침막 철거에 과감하게 나선 데는 시민 여러분 지지 덕분"이라며 "시민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이자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지키고 정치권의 특권의식을 바로잡는 부분은 당연한 책무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우선해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잘못된 규제를 고치겠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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