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18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및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등의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등록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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