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를 직접 할 듯이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자 들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자 들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 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 점검 미실시 1명이다.

남양주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듯이 신고하고 B소방전기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사에서 하도급받은 C소방기계공사업체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업체에 재하도급했다가 들통났다.

수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사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사에 일괄 도급했다가 걸렸다.

F사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사와 H사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다.

더불어 소방전기공사업체 H사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사에 재하도급했다. I사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단속됐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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