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던 이 남성은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자 끝내 곡예운전을 멈췄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A(28)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차가 비틀대면서 달리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 차를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도망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한 주민 차 17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 차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은 이날 순찰차 10대를 동원해 A씨를 붙잡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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