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6만2천여 가평군민과 함께 접경지역 지정의 꿈을 꾼다.

저출산·고령화시대 가평군도 예외일 리 없다. 가평군 인구의 정점은 1966년 7만4천여 명이었다. 58년이 지난 오늘의 인구는 6만2천여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8월 말 기준 29.18%로 초고령사회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가평군 출생자 수는 217명, 사망자 수는 784명이었다. 최근 5년간 유지했던 6만3천 명의 인구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북면에서는 5명, 올해는 1명이 출생했다.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경기도 최하위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중첩 규제로 낙후됐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가평군은 그 중 한 곳이다. 올 3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한해 한시 세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접경지역은 아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의 의미는 남북 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은 접적 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중첩 규제로 낙후된 곳이다. 정의는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은 시·군과 그 연접 지역으로 규정한다. 특별법에서 정한 10개 시·군과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시·군으로 인근 포천시를 포함해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접경지역 범위는 접경지역 지원법을 2000년 제정·시행하면서 거리, 여건, 개발 정도 등을 지정 기준으로 정했다. 법 제정 시 접경지역의 지정 근간이 되는 거리는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이었으며, 2008년 개정하면서 접경지역 거리를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2011년에는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지정 요건을 민통선과 거리,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했다. 대상지역 범위는 기존 98개 읍면동에서 15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근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2000년 법 제정 시, 2008년 법 개정 시 접경지역으로써 거리·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 요건 범위를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1년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의 중 시행령 제2조의 ‘25㎞ 이내에 있는~’이 삭제되고 15개 특정 시·군을 시행령에 명시한 바, 특정 시·군에 가평군이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가평군은 지난 5월 행안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을 받고, 행안부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또 각종 부담금 감면과 기업 지원 등을 받는다. 접경지역 지정이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그리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연말 시행 예정인 평화경제특구법상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2000년 제정·시행된 접경지역지원법 그리고 2011년도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됐지만 그간 한번도 입법·행정 어디에서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었다. 다행히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6만2천여 가평군민과 함께 꿈꾸는 접경지역 지정은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최하위 가평군의 희망이다. 가평군, 우리도 접경지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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