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3건, 부결 2건으로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천116억7천718만 원 중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등 439억 1천459만 원을 삭감해 4천677억6천259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하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입법발의 조례 9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황선희 의원과,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CCTV 미설치 및 안전취약지역 전수조사해 범죄예방 및 대책’,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정책’, ‘연이은 과천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등을 요구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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