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우윤화(사진·국힘, 중앙·과천·별양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인 지역주민이 산책하는 일상적 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생활 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이다. 본 정책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함께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에서 시행 및 확산 중이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로써,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관내 비상벨 등 점검, 재난위험 요소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문화 확산과 반려견 문화사업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달까지 모집해 내년도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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