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의원 들 선출직은 국민 투표로 뽑는 만큼 공복(公僕) 성격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욱 짙다. 공무원의 제1 의무는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기꺼이 책임지는 자세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 도의원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류’로 전락했다.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를 지켜본 도민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임시회 시작 전부터 일부 상임위원회는 파행을 예고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고, 이는 곧 현실이 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파행을 넘어 위원장이 수일 동안 도의회 로비에서 사·보임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회의만 했다. 결국 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다음 회기로 넘겼다.

수차례 회의를 연기했던 의회운영위원회는 막판에 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의 위원장 자진 사퇴 요구에도 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당초 주장을 고수해 집안싸움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거듭된 파행에도 제371회 임시회 일정은 마무리했지만 갈등을 봉합하지 않아 파행 사태는 장기간 이어질 조짐이다. 도의회 여야 간 마찰은 물론 당내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을 넘어 도의회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는 상황으로 번졌다.

선출직 책임 정도는 부여받은 권한·직책·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권한이 크고 책임감이 큰 ‘지방의원’은 ‘공직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도민이 낸 혈세로 생활하는 만큼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고, 자리나 임무에 걸맞은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지금은 그야말로 민생 위기 시대다. 모두에게 강한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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