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최종 법 절차만 남기고 사실상 확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연 ‘미래를 지향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민선8기 들어 첫 번째로 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이 법 절차만 남겨 뒀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입법예고한 지역은 인천이 유일한데, 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과 앞으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려고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동·서구청장, 시의원과 중·동·서구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최고 도시 인천으로 가는 데 중요한 정책 한 페이지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미 지역주민 84.2%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해 주셨기에 행안부도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행정체제를 바람직하게 개편한 모범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깊은 이해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지역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6월 1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 협의, 지역 방문으로 의견 수렴을 해 지난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법률을 제정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겨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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