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은 연천군민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하면 된다.
군은 올해 2회에 걸쳐 116농가에 334명 근로자를 중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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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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