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육성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구리시의회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도입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정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청소년 육성 정책과 지원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 ▶구리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설정 및 지원·홍보에 관한 규정 ▶청소년참여위원회 도입에 관한 규정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및 관리하여 구리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한슬 의원은 "조례안에 따라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구리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구리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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