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입수한 위조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이 입수한 위조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사문서 위조 따위 혐의로 A(29)씨를 포함해 베트남인 위조업자 6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들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주와 경남 진주에서 건설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탁기관에서 4시간 동안 기초안전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위조 이수증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알선업자 소개를 받고 의뢰자한테서 5만∼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면 컴퓨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이수증을 택배로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통장 입금 내역을 추적해 위조업자들을 잇따라 붙잡았다. 이어 우체국에서 이수증 배송처 900곳을 확인해 의뢰자 105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위조한 이수증 이미지 파일 1천100개와 컴퓨터 3대, 프린터기 4대를 압수했다. 또 불구속한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99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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