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열차. /사진 = 기호일보DB
경인선 열차. /사진 = 기호일보DB

인천 도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만드는 세세한 방안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해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경인전철 중 지하로 만드는 구간은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21개 정거장 27㎞이고,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1개 정거장 14㎞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비는 약 6조~8조 원으로 예상하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이 핵심이다. 더욱이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차례대로 진행하는 구조여서 지하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시점과 상부 개발이익 환수 시점 차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종식(민주·인천 동·미추홀갑)의원이 26일 경인선을 포함한 인천지역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출자하고 이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았다.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묵히는 땅 2만5천㎡를 포함해 147만6천㎡인데,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천㎡까지 확보 가능하다.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했다. 통합 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원사항을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들 노선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 평균 낡은 정도와 용적률이 각각 80%와 186% 수준이다. 상부 부지 활용 여건이 좋은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며 "경인선 민자 역사인 부천역과 부평역 점용허가 기간이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끝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기에 최적기"라고 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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