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상업·준주거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시설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 환경, 시민 안전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려고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 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려고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시에는 약 4만 가구를 공급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과 주택 건설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이나 시민 안전 위협, 주거 환경 악화 따위 다양한 도시문제를 드러내면서 계속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마다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를 억제했다. 군·구에서도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허용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 방안 뼈대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와 도시계획과 주차장 설치 기준 방안을 담았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질을 높이려고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조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가로 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유사 건축물로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하게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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