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빚었던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철거를 중단한다. 하지만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26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 일원 낡은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을 개발해 난개발을 막으려고 진행한 사업으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시는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과 수용 재결 취소 행정소송에서 보상 관련 절차와 사업 인가 조건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 손을 들어줬다. 1심 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 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판단했으나, 시행자(제이케이도시개발)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는 앞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주민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 재결 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 법률상 의무라고 판단했다.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했고 이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다른 개별법에 따른 절차 별도 이행’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철거 공사 중지를 통지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철거 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확보하려고 내린 행정처분"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자인데도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효성구역 주민들은 철거를 중단한 시 행정처분이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미 대다수 건물을 철거한 상태여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의미가 없는 데다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 공사는 철거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자 측이 성실한 협의 요건을 지키지 못한 만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갑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실장은 "이미 대다수 건물을 철거해 철거공사 중지는 하나 마나 한 일"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손실보상금이 없다는 재결 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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