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해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이 반복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이 발생했다. 횡령금액만 31억 원에 달하며, 미회수액은 8억9천500만 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고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가족 명의를 이용해 25억4천500만 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 직원이 적발돼 해직됐다.

2017년 1천900만 원, 2018년 1억4천100만 원, 2020년 1억5천800만원, 2021년 25억6천500만 원, 2022년 2억 원으로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돼 윤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은행의 핵심 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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