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알렸다.

이번 단속에는 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을 동시 투입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포획 금지 수산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과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와 미승인 이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작동처럼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자 10월 합동 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펼침막을 배포·게시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필요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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